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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분양가 및 분양일정 정리

by 역전의 고길동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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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분양가 및 분양일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 아파트의 분양가 및 분양일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업개요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 규모 : 지하9층 ~ 지상26층 1개동, 총 614세대 중 아파트 281세대(임대주택 40세대 제외)

- 주택형 : 24제곱미터A(66세대), 24제곱미터C(11세대), 28제곱미터A(84세대), 29제곱미터A(84세대), 29제곱미터C(24세대), 42제곱미터A(12세대)

 

입지조건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51-1번지 일대로 대우건설이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첫삽을 뜨는 단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구에 위치하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인프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니만큼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됩니다.

 

교통조건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하철 2,3,4,5호선 이렇게 총 4개의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을지로3가역은 도보 7분, 을지로 4가역은 도보 5분, 출무로역은 도보 6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도보 1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떄문에 을지로, 충무로, 종로, 창경궁로 등 주요도로가 인접해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한 이동 역시 편리합니다.

 

주변에는 국내 최대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CBD도심 업무지구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CBD는 서비스시설 뿐만아니라 금융시설, 상업시설 등이 집중돼있는 핵심지역으로 각종 편의시설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시설 및 녹지시설은 세운홀, 대한극장, 명보아트홀 등의 문화시설이 인접해있고 종묘, 창덕궁, 창경궁 및 경복긍 등 왕릉과 궁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과 청계천, 남산골공원 등의 녹지시설이 인접해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충무고등학교, 덕수중학교, 동국대학교 등의 우수한 학군이 있으며, 시청, 중부 경찰서, 중구 구청 등의 행정시설 또한 인접해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동대문 쇼핑센터, 명동 쇼핑센터 등의 생활 인프라와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내 최고수준의 종합병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분양일정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분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4일 : 특별공급

- 5월 17일 : 일반공급1순위(해당지역)

- 5월 18일 : 일반공급1순위(기타지역)

- 5월 20일 : 일반공급2순위

- 5월 26일 : 당첨자발표

- 5월 27일 ~ 5월 31일 :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 6월 7일 ~ 6월 11일 : 당첨자 계약일

 

분양가 정보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2906만원입니다.

 

- 전용 24타입(2억7560만원 ~ 3억8850만원)

- 전용 28타입(2억890만원 ~ 4억3180만원)

- 전용 29타입(3억3140만원 ~ 4억6770만원)

- 전용 42타입(4억9470만원 ~ 6억7820만원)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로 진행되며 중도금 40%만 알선합니다.(개인마다 대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거주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청약조건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청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조건>

1.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3.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이하인자(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4.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5. 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입주자모집공고 기준)

6. 2주택자는 1순위 청약불가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2순위로는 청약 가능)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

다자녀, 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00% 가점제, 청약예치금(서울) 전용 85제곱미터 미만 300만원 충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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