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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대상자확인

by 역전의 고길동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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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 방법, 지급일, 신청대상자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대상자확인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근로를 하는 부분에있어서 소득이 신고되긴 하지만 충분한 월급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장려하고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모든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독려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연 1회 진행되는 정기신청과, 연 2회 진행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연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200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 단독 가구 : 4만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3,600만원 미만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환경복원업60%
서비스업, 교육, 사회복지, 보건,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75%
부동산 임대업, 기타입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재산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중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가구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별 급여액에 비래혜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급여액 X 150/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70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신청 기간에 따른 지급 비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른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 전액지급

- 기간 후 신청 : 지급액의 10% 차감 후 지급

- 반기별 신청 : 상반기, 하반기 35%지급

- 정산기간 : 반기별 신청금액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기간

2021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 5월1일 ~ 5월 31일

- 지급기간 : 9월말

 

<기간후 신청>

- 신청기간 :  6월1일 ~ 12월 중

- 지급기간 : 신청 후 4개월 이내

 

<반기별 신청>

- 상반기 신청기간 : 8월21일 ~ 9월10일

- 상반기 지급기간 : 12월 중

 

- 하반기 신청기간 : 2월21일 ~ 3월10일

- 하반기 지급기간 : 6월 중

 

<정산기간>

- 신청기간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지급기간 : 9월 중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않은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신청 가능

 

2. 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신청

 

3.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 정기근로 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손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접속

 

2. 홈택스 : 신청/제출 -> 정기근로 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3.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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