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과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말로 해서 해결될 경우라면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럴때,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등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그렇다면 이 '내용증명'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효력이 있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써 쓰임이 있는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고 그 문서를 보낸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법적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의미없는 행동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느정도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우선 내용증명에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이나 법적인 분쟁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우선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의 신호임을 알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독촉의 증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있는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반환소송 등에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전세금 반환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분이시라면 반드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채권의 시효 중단
채권에는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의 효력이 사라져 더이상 채무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만료된 채권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게 되면 시효의 중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송에 이기게 된다면 만료되었던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10년간 연장이 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의한 내용을 상세히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증명서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증명서 양식입니다. 해당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후 3부 출력합니다. (받는사람 1부, 보내는사람 1부, 우체국 보관1부)
2.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3. 등기를 통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대상자확인 (0) | 2021.05.05 |
---|---|
꼭 알아야 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혜택 - 사회초년생 목돈 모으기 (0) | 2021.05.02 |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월세 계약기간전 이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0) | 2020.12.17 |
청년창업지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간단정리(청년창업사관학교) (0) | 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