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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무주택자 전세대출 조건, 종류, 주의사항 등 중요내용 정리

by 역전의 고길동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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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 전세대출 조건과 종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중요내용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해 낮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시중은행 대출상품에 비해 크게 3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가 2~3%대로 시중은행보다 많이 낮습니다.

2. 원금상환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 시 일시 상환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금관리가 용이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고싶어도 수수료 때문에 못갚고 이자만 내는 경우가 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가 되는 만큼 상환을 해서 이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종류

 

대상 최대 한도 금리
일반 수도권 : 1.2억 한도 연 2.1 ~ 2.7%
중소기업 청년 그 외 지역 : 8천만원 한도 연 1.2%
청년 5천만원 한도 연 1.8 ~ 2.4%
신혼부부 수도권 : 2억원 한도
그 외 지역 : 1.6억원 한도
연 1.2 ~ 2.1%

 

각 유형별 대출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일반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혼부부 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지역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청년 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청년 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중소기업 청년 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 연장까지 연장)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의사항

아래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이 아닙니다.

 

1.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등으로 가족 소유의 건물인 경우

2. 건물이 아니라 단순히 방만 임차하는 경우

3. 법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4. 사용 승인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미등기 건물 및 무허가 건물

5.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 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6. 보증서 발급 거절 등 담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7. 건물등기부등본상으로 거주용이 아니면서 권리침해가 된 경우

 

이런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각 유형별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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