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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대덕 브라운스톤 분양가 및 분양일정 정리

by 역전의 고길동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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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브라운스톤 분양가 및 분양일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덕 브라운스톤 아파트의 분양가 및 분양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대덕 브라운스톤은 개발호재와 광역교통망 확대를 비롯해 현재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인 대덕구에서 분양하는 첫번째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대덕 브라운스톤 아파트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7,906.00제곱미터

- 건축면적 : 6,011.9113제곱미터

- 연면적 : 128,105.6320제곱미터

- 건폐율 : 15.8601%

- 용적율 : 235.7812%

- 규모 : 지하 3층 ~ 지상 29층, 총 910세대

 

2024년 2월 입주 예정인 대덕 브라운스톤 단지의 사업지 소재는 대전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3층~지상29층, 7개동 총 91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공급됩니다.

 

이중 일반분양은 336세대로 전용면적별로는

 

63㎡ 137세대

75㎡ 173세대

84㎡ 26세대

 

의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 됩니다.

총 910세대 중 조합원 물량 574세대를 뺀 특별공급 물량 168세대와 일반공급 물량 168세대로 각각 50%씩 공급됩니다.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있고, 일반 분양의 경우 가점제 75%와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덕 브라운스톤 청약조건은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대전시 1년이상 거주자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부금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전원이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입지조건

다음은 대덕 브라운스톤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덕 브라운스톤은 미래적인 투자가치가 높은 입지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으로는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철도역인 회도역이 위치하고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호선 트램 연축차량기지, 경부고속도로 회독 IC, 동측진입도로, 신문교 등이 예정되어 있어 개통 시에는 대전시내 및 외곽지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생활환경으로는 단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와동초등학교와 회덩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10분정도 거리에 대전 원도심의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근에는 계족산과 갑천이 있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합니다.

또한 대덕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덕테크노밸리 내 생활인프라 및 연축지구 개발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분양일정

대덕 브라운스톤의 분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0일 : 특별공급 청약

- 5월 11일 : 1순위 청약(해당지역)

- 5월 12일 : 1순위 청약(기타지역)

- 5월 13일 : 2순위 청약

- 5월 20일 : 당첨자 발표

- 5월 31일 ~ 6월2일 : 정당계약기간(3일간)

 

분양가

대덕 브라운스톤의 분양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63A 타입 : 2억 6570만원 ~ 3억 410만원 
63B 타입 : 2억 5760만원 ~ 2억 9480만원 

75A 타입 : 3억 430만원 ~ 3억 4820만원 
75B 타입 : 2억 9710만원 ~ 3억 4000만원 
75C 타입 : 3억 380만원 ~ 3억 4770만원

84B 타입 : 3억 4240만원 ~ 3억 7920만원 
84C 타입 : 3억 6280만원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25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200만원 이상)


-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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